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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의처증을 유발한 과도한 문자메시지 등이 이혼의 원인이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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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22 13:40 조회5,06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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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르000

이 사건 혼인은 원고의 다른 남자들과의 부적절한 행동, 피고에 대한 거짓말과 피고의 폭음, 폭언 및 폭행 등으로 파탄에 이르렀다 할 것인데, 그 주된 책임은 피고가 원고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음에도

유부녀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지속적으로 다른 남자들과 오해를 살만한 행동, 문자대화, 거짓말, 외박 등을 행한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원피고는 이혼하고(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해당),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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