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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를 회피한 남편에게 파탄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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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3 17:13 조회5,09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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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단00000

법원은 원피고가 현재 약 1년 5개월 동안 별거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혼인관계의 파탄은 원고가 피고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어렴풋이 인식하면서, 그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고자 대화를 시도했음에도 피고가 침묵과 회피만으로 일관함으로써 원고의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이후 냉각기를 갖고자 하는 원고에 대해 난폭한 행동을 하여 부부간의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피고에게 그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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