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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여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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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1 11:17 조회5,16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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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1613@

법원은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자녀를 포태하였다고 하므로 원고와의 혼인에 이르게 된 것인데, 실제로 원고는 다른 남자의 자녀를 포태하고 있었는바, 원고와 피고의 혼인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은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의 사유에 해당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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