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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조장 고교생, 피해학생에게 부모와 함께 배상책임 져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7 15:22 조회5,26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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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178376

왕따 가해 학생의 부모도 피해 학생 측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급우이기는 하나 영향력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B군이 A군을 비하‧모욕하고 부정적 평가와 대우를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고자 한 것은 A군의 인격과 명예감정을 훼손한 위법행위라며, B군은 A군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가해자인) B군의 부모 역시 친권자로서 B군이 저지른 행위의 성격과 지속성을 고려할 때 훈육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B군과 그 부모는 공동으로 A군에게 2070여만원을, A군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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