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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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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7 13:39 조회5,00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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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 3. 26. 선고  2020브9

신청인은, 신청인의 실수로 이전의 개명 신청 시 한자를 잘못 입력하였고, 성명의 한자가 잘못되어 취직이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개명허가를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1. 5. 31. 이 법원으로부터 신청인의 이름 ‘재훈(載勳)’을 ‘세영(世渶)’으로, 2014. 6. 3. ‘세영(世渶)’을 ‘재훈(載勲)’으로, 2016. 5. 3. ‘재훈(載勲)’을 ‘재훈(渽勲)’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각 개명하는 허가를 받아 신고를 마친 사실,

신청인이 마지막 개명으로부터 약 4년이 경과하기도 전인 2020. 1. 15. 또다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개명허가를 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더하여 신청인의 나이, 개명신청의 경위, 개명을 원하는 사유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개명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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