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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7 13:35 조회7,288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217017

원피고는 2007년경부터 교제를 하여 2009. 4.경 동거를 시작하였으며, 원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하자 2012. 8.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교제기간에도 피고의 음주로 다툼이 있었지만 동거 이후 피고는 더 자주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신 후 돌변해 물건을 던지고 주변에 욕설을 하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고 사건본인의 출산 후에도 안정된 직장을 갖지 않은 채 잦은 이직을 반복하며 생활비 미지급 등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행동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였으며 사건본인의 양육이나 가사 일에 소홀하였다.

원고는 2014. 2.경부터 주중에 사건본인을 친정에 맡기고 직장을 다니다가 주말에 귀가하는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으나, 지속된 피고와의 갈등으로 2014. 11.경 집을 나와 친정에서 지내며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와 같이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잦은 음주와 음주 후 폭언 등 위협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 및 일부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2천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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