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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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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7 13:34 조회8,58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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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 3. 13. 선고  2018드단200637

원고와 망인은 2001.경부터 2015. 1.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2007.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고 2014.경부터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여 2015. 1.경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여러 병원들에서 입원생활을 하다가 2017. 2.경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망인은 일주일에 1~3회 정도 원고를 병문안하였으나 원고의 병원비 및 간병비 등은 부담하지 않았고, 2016. 말경부터는 병문안 횟수가 줄어들면서 원고가 2017. 2.경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는 원고에 대한 병문안을 중단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3. 25. 사망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2016. 말경부터 병문안 횟수를 줄이다가 2017. 2.경 더 이상 원고를 찾아가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는 2017. 2.경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실혼 관계는 뇌출혈 및 파킨슨 병 등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원고를 부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해소한 망인에게 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는 2015. 1.경 뇌출혈로 쓰러져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2016. 9. 13.에는 원고에 대한 성년후견까지 개시되었던 점, 따라서 원고가 직접 망인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기가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2017.경 원고의 후견인으로부터 부양의무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전에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사실이 없더라도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상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허용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없고,

위 재산들은 모두 원고와 망인이 사실혼 이전에 취득한 각자의 특유재산이고, 상대방의 특유재산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혼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과거부양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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