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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파탄을 이유로 한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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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7 10:49 조회8,24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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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6545, 6552(병합)

원고는 2015. 7.경부터 피고 을과 원고 주소지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 을이 잦은 음주와 폭력적 행동을 일삼던 중 2017. 12. 피고 병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동거까지 함으로써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을이 원고의 주거지에서 원고의 딸과 함께 일정기간 동거를 한 사실, 원고와 피고 을이 자녀들을 비롯하여 서로의 가족들과 만나고 왕래하며 지낸 사실, 원고와 피고 을이 피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보도방을 개업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와 피고 을이 각 전혼 자녀들을 둔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와 손님으로 처음 만났는데, 원고는 당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점, ② 원고와 피고 을이 합가하여 동거를 시작한 것은 아니고, 피고 을은 동거 중에도 옷을 갈아입거나 다툼 시 자신의 집에서 지내다가 돌아오길 반복한 점, ③ 원고와 피고 을이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혼인을 전제로 상견례를 갖거나 향후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원고와 피고 을이 교제 및 동거기간 중 서로의 가족과 일정부분 교류하고 제사나 장례절차에 몇 회 참석하였다 하더라고 단순한 교류를 넘어 매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이나 제사, 집안 대소사에 배우자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원고는 교제 및 동거기간 중 노래방 도우미로 계속 일하였고, 피고 을과 함께 보도방을 운영한 적이 있으며, 서로 금전적인 문제로 다툴 뿐 경제적인 공동체로서 함께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을이 교제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실혼의 성립 및 그 해소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피고 을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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