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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편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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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4 13:59 조회4,86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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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 4. 23. 선고  2019고단4314

아파트 담보대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전세 계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전세금 2억 3,000만원의 손해를 본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집주인)에게 기망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큰데도 피해 변제가 일부만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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