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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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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8 13:33 조회4,91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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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1067@

원고는 피고의 폭행과 폭언, 의처증적인 언행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반면 피고는 혼인관계의 유지를 원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남자관계를 의심하는 피고와의 갈등 끝에 소송에 이르렀고 법원상담절차 등 1년 5개월 남짓한 소송기간에도 갈등해소의 전망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도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원고의 마음을 돌릴만한 구체적인 화해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원고를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언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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