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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보호되는 사실혼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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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8 11:34 조회6,668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3254@

원고는 피고와 약 6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피고가 사귀는 사이로 함께 살았던 점은 인정되나, 결혼식은 물론 상견례조차 하지 않았고 가족들 사이의 교류나 상대방의 가족행사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점,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수입과 지출을 공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다른 사람들에게 원고를 처로 소개하지 않은 점, 원고가 작성한 월세금영수증이나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이 통상의 부부 사이에서 작성할 만한 내용의 문건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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