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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한 감정에 경미한 폭행을 한 것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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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23 12:54 조회5,04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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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드합1749

원고는 피고가 외도를 하여 그 사이에 아들을 두고 있으며, 수시로 폭언과 폭행을 가해 왔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망상성 장애'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몇 번의 폭행을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의처증이 있는 원고로부터 근거 없는 추궁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다소간의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받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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