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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산정의 기준시점 및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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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08 16:53 조회5,48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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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0드단16355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별거시 또는 그 직전까지 보유한 재산을 별거 이후 일방 당사자가 처분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일응 그 재산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은 변론종결시 또는 별거 무렵에 이미 잔고가 없으므로 별거시를 재산분할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증여, 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은 그의 특유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은 피고의 상속재산으로 특유재산이긴 하나, 피고가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관리한지 8년 이상 경과한 점, 25년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원고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가사에 전념하였고 일부 기간은 맞벌이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상속재산으로 선산으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원고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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