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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등 이혼부부에 대하여 면접교섭 관련 법원의 직권당부사항을 기재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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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4-01 14:19 조회5,1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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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2016. 1. 7. 선고 2014르

○ 당사자

원고 : 1975년생 여자 / 피고 : 1969년생 남자 / 사건본인 : 2011년생 남아

○ 청구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각자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피고가 원고를 상대로)를 하였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음.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별거 이후 혼인관계의 유지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2013. 9. 14. 사건본인의 면접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있는 등 높은 갈등 수준을 보이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음.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사소한 다툼 중에도 원고에게 욕설, 폭행을 하고, 원고나 장모와 사이의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외박이나 늦은 귀가를 하고 다른 이성과 여행 준비를 하는 등의 정황으로 원고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피고에게 있다 할 것임(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은 생략).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에 관한 판단

원고가 사건본인의 주 양육자였고, 별거 이후에도 사건본인을 주로 돌보아왔으며, 양육이 부적절하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함.

양육비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800만 원 및 2014. 2. 12.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양육비산정기준표, 원고가 사건본인과 함께 제주도에 머물고 있어 면접교섭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는 점 등 고려).

○ 면접교섭에 관한 판단

법원은 면접교섭 일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직권 판단하여 정하면서, 특별히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자녀양육 및 면접교섭과 관련하여 각자를 신뢰하고 사건본인의 심신의 건강을 배려하는 조치와 노력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사건본인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의논하고 협조하여야 함을 당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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