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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업무로 디스크 악화됐다면 보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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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7 15:30 조회5,21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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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나67645

입대 전 허리통증을 앓았더라도 입대 후 총기박스 운반 등 업무로 디스크가 악화됐다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2심에서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수행 중 옮긴 총기박스는 총 60개로 총 1.8톤에 달하고, 의사는 디스크가 자연적 진행경과보다 급격히 악화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이는 수술이 필요한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합리적 근거라 볼 수 없으며, 또 다른 의사들은 이와 배치되는 소견을 보이므로 A씨의 직무수행 등과 이 사건 상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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