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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점멸신호에 자동차 정지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 운전자에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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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7 14:29 조회5,16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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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093932

음주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차량신호가 황색점멸 상태인데도 일단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망인의 부모는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보험사는 모두 5억9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신호가 황색점멸 상태였더라도 망인은 차량을 볼 수 없는 위치에서 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에게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정지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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