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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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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7 10:56 조회8,79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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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4드합16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20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동거남을 상대로 사실혼관계의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동거남인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20년 이상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피고와 법률상 배우자 사이에 상당기간 동안 직접적인 왕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당초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맺은 점, 피고가 오랜 기간 동안 원고와 법률상 배우자의 집을 왕래하는 형태로 동거생활을 해 온 점,

피고가 법률상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법률상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위 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혼적 사실혼관계를 보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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