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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 주장하며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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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26 11:07 조회5,11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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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가정법원 2014드단100391(본소)

아내가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아내도 혼인기간 중 가사, 육아 등으로 위 토지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아 위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다만, 남편이 혼인 전부터 위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재산분할의 비율에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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