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사건본인의 거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49
  • 어제 156
  • 최대 8,774
  • 전체 1,309,041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사건본인의 거부로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5 10:15 조회6,329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7. 11. 20. 심판 2016느단4222

A씨(남)는 이혼 후 지금까지 사건본인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B씨(여)를 상대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문과 가사조사 등을 거쳤고, 그 결과, B씨가 혼인기간 중 A씨의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겪었고 아직도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A씨가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무엇보다 사건본인이 면접교섭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를 불안해하는 점, 이혼 후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원만과 성장과 복지를 위해 재판부는 A씨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49
어제
156
최대
8,774
전체
1,309,041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