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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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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8 13:47 조회6,69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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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4드단205177

혼인 전 임신을 하여 서둘러 혼인을 하였으나, 성격·가치관·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자주 말다툼을 하다가 1년 2개월여 만에 별거를 하고 있는 사안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른 주된 원인은 처와 남편 중 일방의 유책행위에 있기 보다는 성장배경에 따라 형성된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대화 부족, 표현방식의 차이, 상대방에 대한 이해 결여, 위기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데 있는 것이므로 부부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이혼청구는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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