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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1 13:58 조회5,12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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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10. 선고  2015가합579799 등

국가가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승소한 첫 번째 사례.

재판부는 A 해운의 회장으로 임직원들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해왔던 망인에게 세월호가 안전하게 운항되는지 감시·감독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망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침몰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원인제공자가 이미 사망하였지만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책임이 승계되기 때문에 국가가 지급한 피해배상금, 수색과 구조에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게 되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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