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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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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1 11:17 조회6,38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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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고단2631 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국의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절취한 후 그 스마트폰에 특정 송금중개 어플을 설치하고, 위 어플을 통해 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게시하여 대금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이 785만원에 이르는 등 피해액이 적지 않고 신종 범행 수법을 도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2월,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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