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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제한처분취소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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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6 14:35 조회5,11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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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11. 28. 선고  2019구합6202

고1 학생이었던 원고는 어머니, 누나와 다투던 중 자신의 집 방 출입 유리문을 걷어찼다가, 대퇴동맥 손상 등의 중상을 입었고 치료 이후에도 다리 감각저하 등의 후유증을 앓게 되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생했다며 급여제한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상을 입을 당시 자신의 행동으로 신경손상이 발생할 것까지 인식하였다거나 예견하기는 어려워, 원고가 고의로 자신의 부상과 후유증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처분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없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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