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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측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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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4 15:30 조회5,0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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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234672

A씨는 공을 치러 페어웨이로 가던 중 언덕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A씨는 골프장 측을 상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책임, 사용자책임,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고지점은 통상 성인 스스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의 경사인 점, 사고당시 경기보조원 1명이 고객 여러 명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사고지점과 같이 스스로 주의가 유의되는 장소에서까지 사고발생 방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골프장 측이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골프장 측은 배상책임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원고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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