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574
  • 어제 825
  • 최대 8,774
  • 전체 1,418,901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4 10:31 조회5,672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9도16257

만취한 여성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여성의 명시적‧묵시적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촬영 당시 피해여성이 만취 상태라 판단능력 등을 결여한 상태였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은 적어도 촬영행위가 피해여성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574
어제
825
최대
8,774
전체
1,418,901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