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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나체촬영 동의 있었다고 못 봐, 무죄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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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4 10:31 조회5,080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9도16257

만취한 여성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재판에서는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여성의 명시적‧묵시적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찍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촬영 당시 피해여성이 만취 상태라 판단능력 등을 결여한 상태였음이 분명한 이상, 피고인은 적어도 촬영행위가 피해여성의 진정한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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