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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양육비감액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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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03 11:00 조회5,05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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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061

청구인은 현재 휴학 중이고 경기불황으로 취업이 되지 않고 있다며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비 월 45만 원을 20만 원으로 감액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직업이 없었고 그 당시에 비하여 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이 더 악화되었다고 볼 사정변경은 없는 점, 상대방도 직업이 없는 점,

자녀의 나이와 상대방과 그 가족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면 월 45만 원의 양육비는 자녀를 위하여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최소한의 양육비에 가까운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양육비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거나 약정한 양육비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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