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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영상녹화자료 피의자에 비공개 처분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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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7 15:34 조회5,39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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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3872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녹화자료를 피의자 본인에게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수사기법의 외부 노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한 이 사건 비공개 결정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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