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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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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6 14:09 조회5,18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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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8고단3690

선후배 사이인 피고인들이 허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한 근로자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B가 실제 위증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는 위증교사죄로 징역 1년을, 피고인 B에게는 위증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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