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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변경 및 양육비 청구 기각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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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20 10:37 조회4,96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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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131

청구인과 상대방이 2016년 11월 협의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권자는 청구인으로 각 지정하고, 양육비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음에도 4개월 만에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단독으로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양육비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며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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