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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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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8 15:43 조회5,14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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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9고합749 등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가 거부나 반항을 하지 않아 신체접촉을 동의한 것처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명 무용가인 피고인 A씨는 자신의 개인연습실에서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A씨는 피해자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동의 아래 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법원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또는 감독의 지위가 형성된 바로 그 권위의 영역에 속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 다양한 시간대나 장소에서 행해진 경우보다는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나 공간을 일부러 탐색‧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추행행위가 가해자의 주도 하에 어떠한 사전 조짐이나 예고 없이 기습적이고 공격적으로 이뤄진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서적 반응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 반복된 성적 접촉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별다른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긴장감이나 불편감이 형성된 경우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보기 쉬울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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