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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 노쇼 사건, 입장료에 위자료 30만원 더해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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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4 14:16 조회6,97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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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 2. 4. 선고  2019가소490120

특정 축구 선수의 45분 이상 출전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그 선수가 벤치만을 지키면서 아예 출전하지 않은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문화상품의 경우 정신적 즐거움을 누릴 기회를 상실당한 고통에 대하여, 단순히 환불만으로는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영리적 행위에서 위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도 크다는 이유로 주최사는 손해배상금으로 입장료 71,000원을 포함하여 원고들에게 각 371,000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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