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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상해죄로 징역형 선고받은 경찰, 이미 지급받은 퇴직급여 절반 회수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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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2 16:34 조회4,96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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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2019구합63140

재직 중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형(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의 절반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관 A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4. 6. 퇴직하여 퇴직수당 및 매달 퇴직연금을 지급받았는데, 2016. 6. 위 상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당초 지급된 퇴직수당 내지 퇴직연금은 환수돼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공익상의 필요가, A씨가 입을 기득권이나 신뢰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A씨의 향후 퇴직연금에 대한 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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