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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양육비 면제주장을 기각하고, 장래양육비를 일부 감액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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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2-11 13:40 조회4,87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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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7느단200293

사건본인의 양육상황, 청구인과 상대방의 직업, 경제적 능력, 생활수준, 재산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한 과거 양육비가 과하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과거양육비 면제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될 당시에 비하여 최근 청구인의 소득이 다소 감액된 사정이 있는 점, 상대방은 이전부터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와 달리 최소 1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에 동의하였던 점,

다만, 사건본인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교육비 등 더 많은 양육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분담할 장래 양육비의 수액을 일부 감액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 장래양육비 부분을 일부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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