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수감중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471
  • 어제 1,087
  • 최대 8,774
  • 전체 1,425,826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수감중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10 10:59 조회6,281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8. 2. 2. 선고 2017드단9738

원피고(88년생 동갑)는 201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돈을 차용하여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였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로 금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자녀의 돌반지까지 가져갔습니다. 피고는 사기죄로 복역하다가 출소 후 다시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유기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자료로 혼인기간, 혼인파탄경위 등을 참작하여 2천만원을(5천만원 청구), 양육비로 원피고의 경제적 능력, 자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건본인 1인당 월 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471
어제
1,087
최대
8,774
전체
1,425,826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