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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명목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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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3 16:37 조회5,99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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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7고단1925

피고인은 주식투자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약 7년간 태국 리조트사업 투자, 주식투자 등의 명목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4000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장기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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