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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상가 소유자 및 이용자들에 대한 지하주차장 출입 제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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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0 16:09 조회5,07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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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207213

원고는 A아파트 상가 ◯호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 임차인과 방문객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자,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로 되어있는 상가와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은 상가 및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상가의 구분소유자는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 권리에 기초하여 구분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가 임차인들 및 상가 방문객들도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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