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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0 11:15 조회6,61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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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2. 10. 선고  2019드단209174

피고는 A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수시로 연락하며 애정표현을 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집 부근 피고의 차안에서 이러한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A씨와 협의이혼을 한 후 피고에게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위자료 2천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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