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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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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1-10 10:59 조회6,74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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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드단213135

원고와 A씨는 미성년자녀 1명을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A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당시 원고와 A씨 사이의 자녀 B가 여행에 동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녀 B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A씨와 협의이혼을 한 후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A씨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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