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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던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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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5 13:48 조회4,93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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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 10. 24.  2019고합267

피고인은 부부싸움 후 감정이 격앙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위층에서 이때 또다시 소리가 난다는 생각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몸싸움 끝에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피해자 본인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물론 범행 당시 함께 있었던 피해자의 어린 아들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한 점,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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