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최신판례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2-04 15:53 조회5,076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9. 11. 19. 선고  2018드단213817

원고는 별거기간이 2년에 이르고 있고 이미 두 차례 협의이혼을 접수한 사정(피고의 거부로 성립 안 됨) 등을 보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혼인기간 중 부정행위를 일삼고 사업 부도로 피고와 자녀들이 처가에서 지내게 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채 이혼만 요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에게는 나이 어린 자녀들이 있고 이들에 대한 애정이 깊어 충분한 노력을 한다면 부부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