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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스마트폰 판매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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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26 15:05 조회6,36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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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2019. 8. 30. 선고  2019고단926, 1759, 2225(병합)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하였는데도 출소 후 4개월만에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폰 등 물품을 판매한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총 250여명에 달하고 피해금액이 합계 7천만원을 넘는 등 피해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여러 대의 휴대전화와 유심침을 사용하여 전화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범행 수법과 태양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점,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재범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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