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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사의 강제추행, 몰카 사진 촬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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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21 16:15 조회4,8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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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1376

마사지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여성 손님 6명을 상대로 몰래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특히 한 여성 손님을 상대로는 강제추행 범행까지 저지른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촬영한 사진을 지인들과 공유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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