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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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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21 12:09 조회5,34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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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구합3735

A씨는 2019년 변리사 1차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탈락했는데, 1개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면서 해당 문항을 복수정답으로 인정하면 본인 점수도 합격선을 넘게 된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문제의 답항은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확립된 판례의 법리에 어긋나므로 평균적인 수험생들의 정답 선택에 장애를 주기 충분하다며, 하나만 정답으로 인정한 것은 채점의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복수정답이 인정되고 A씨의 불합격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원고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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