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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 타다 행인 충돌하여 사망, 운전자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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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18 15:56 조회4,94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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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84690

B씨는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A씨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에서 4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B씨와 B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2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자전거를 제대로 피하지 못한 A씨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며 과실상계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B씨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기저질환이 있는 A씨가 사고로 입원하게 되면서 균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A씨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보아 B씨는 1억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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