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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도 못 줄 지경 문자메시지에 어쩔 수 없이 사직, 실질적 해고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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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18 15:29 조회4,86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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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46795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영악화로 월급을 못줄 수도 있으니 더 좋은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문자를 보냈고, 이틀 후에도 ‘5일 이후에는 계속 가게에 남아있더라도 월급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어쩔 수 없이 식당을 그만두었고, 피고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 2심은 피고가 설령 일부를 해고하려는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원고들이 자진해 식당을 그만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사직 의사가 없는 원고들이 어쩔 수 없이 사직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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