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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직렬 정년 격차 14년, 합리적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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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11 16:35 조회5,5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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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두20011

국가정보원 계약직공무원 A씨 등은 여성 근로자가 다수인 전산사식 직렬은 근무상한연령을 만 43세로 정하고, 남성 근로자가 다수인 영선‧원예 등 직렬은 만 57세로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한 것은 양성평등에 위배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 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기능분야 내에서 남녀의 근무상한연령에 차등을 두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근무상한연령이 합리적 이유 없이 다르다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하므로 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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