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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사건(시어머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11-04 13:56 조회7,30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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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10. 16. 선고  2018드단208426

원고는 결혼 후 7년간 시댁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가 이에 대해 배려하지 않아 다툼이 잦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습니다(친구들이나 피고의 모친 앞에서도 그와 같이 행동함). 피고는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생활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수입은 모친이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원피고는 과거 2차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모두 취하한 전력이 있고 2번째 이혼소송을 취하한 2015. 11.말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민법 제840조 제3, 6호의 사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로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5천만원 청구). 한편 원고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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