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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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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26 11:26 조회5,80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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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411

원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는 전처와 이혼하고 혼자 키우던 자녀 정을 데리고 와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원피고는 정의 양육과 관련하여 자주 갈등을 겪었고, 그러다 피고가 원고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후 원고는 정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하면서 피고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폭행은 실랑이 중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의 일방적인 잘못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혼인생활 중 다른 폭행 사건은 없었던 점, 별거 중 피고가 원고와 연락을 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피고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한 바,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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