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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을 부풀려 가게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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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0-02 10:24 조회7,62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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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노249

치킨가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전산입력판매시스템(일명 포스기)을 조작하여 가게 매출을 허위로 부풀렸고(실제로는 월세, 공과금 등이 계속 체납될 정도로 어려웠음), 특히 가게 매도 4개월 전부터는 매출액을 집중적으로 허위로 입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포스기에 입력된 매출자료를 근거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권리금 명목 등으로 1억 8,500만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고,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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