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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기에 중량초과 차량 주차하다 추락, 100% 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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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21 14:23 조회5,16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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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212880

A씨는 사고 건물의 소유자이고, H보험사는 기계식 주차기의 유지보수업체 C사와 영업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K보험사는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B씨에게 치료비와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3800여만원을 지급한 후 주차기의 하자를 주장하며 A씨와 H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 차량이 주차기의 사용제한 중량을 초과한 점, 출입구에 규격초과 차량 주차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조작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주의사항이 게시돼 있는 점, 사고 발생 10여일 전 B씨는 건물 경비원과 C사로부터 제한중량을 초과해 주차기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고지를 받은 점, 주차기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C사가 보수업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들어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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